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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의 모든 것,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내년부터는 월100, 50만원 지급

by 베러댄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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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부모급여 도입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포인트 : 만0세(0세~11개월) 월 70만원, 만1세(12개월~24개월) 월 35만원 지급


2022년 9월생, 

과연 총 얼마를 받을까?

우리에게 [2022년 9월생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간 영아수당인 월 30만원을 받아왔다. 이제 부모급여가 확대된 2023년 1월부터는 만1세가 되기 전까지 월 70만원을 받는다. 만1세에 접어드는 생일달 9월부터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급여가 인상되는 2024년 1월부터 만2세 전인 8월까지는 월 50만원이 나온다. 이 기간동안 수급금액은 총 1220만원이다.


급여가 더 늘어나면

2024년 1월생, 얼마를 받을까?

만약 2024년 1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태어나자마자 인상된 부모급여가 적용되어 만0세 기간에는 월 100, 만1세 기간동안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12개월간 월 100만원, 12개월간 월 50만원이니까 총 18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월 30만원 지원을 생각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된다. 차액은 현금으로 들어온다. 어린이집 만 0세반의 부모보육료는 51만 4천원이므로, 지급가능액인 70만원보다 적다. 그럼 차액인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유리한 것으로 선택

* 만0세이면서 이미 어린이집 다니고 있다면, 차액 받는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복지로 사이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기존 영아수당을 받았다면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or 보육료)를 받고 있었으면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but, 부모급여가 처음이라면 

신청해야 한다 그것도 60일 이내

하지만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는 신청해야한다. 그것도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있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난 돈까지 챙겨준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온다

신청은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부모가 방문신청할 때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온라인은 친부모만 가능)

친부모 - 온라인 가능, 방문(전국 모든 주민센터 가능)

아닌경우 - 방문만 가능하고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만 가능

이도저도 헷갈리니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는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부모급여는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진 경우라 신청한 달 25일에 못받으면 다음달 25일에 한꺼번에 같이 준다. 

육아휴직 급여랑은 관계없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월10)

첫만남이용권(일시금200)과도 관계없다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기대효과 예시를 이렇게 내걸 있다. 육아휴직을 할까말까 싶었는데, 소득이 줄어 걱정했더니 이제 육아휴직 급여 + 부모급여를 받으면 소득보전이 된다고. 흠, 맞다. 이런게 생긴다고 안 낳을 애를 갑자기 만들어 낳지는 않겠으나, 내 주변에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집들은 아주 좋아 하더라.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님(남)

 

ㅇ 직장인 A님(남)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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