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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18개월) 확대, 언제부터 적용?

by 베러댄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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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llaumedegermain, 출처 Unsplash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기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구구조에 맞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아주 화제가 될만한 내용들이 언급됐다. 육아휴직의 연장이다.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 월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상한액도 사실상 휴직후 복귀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37만 5천원이 공제되기에, 휴직기간 동안 매달 받는 실제 지급액 최대치는 112만 5천원이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쓸 수 있다.

* 사후지급금

매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하고 

복귀 6개월 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상한액인 150만원의 경우 

25%인 37만5천원이 사후지급금이니

육휴기간 월 실지급액은 112만5천원.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 중 핵심은 아래와 같다.

  • 육아휴직 기간 1 -> 1년 6개월(18개월) 연장
  • 육아휴직 가능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12세 이하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확대(만8세->12세 이하)
  • 난임치료 휴가기간 3일에서 더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 산모는 보통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출산전후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65.2%. 이마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 수다. 

만약 출산한 모든 여성 취업자를 전체수로 계산해보면, 사용률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엄밀히 따지면, 육아휴직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전체 여성도 아니고, 여성 취업자 중 30%대 초반. 프리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것이다.

 

 

 


유아휴직 1년 6개월(18개월)

과연 언제쯤 적용될까?

  • 육휴기간 1년->1년 6개월(18개월) 연장 미정
  • 육휴가능 자녀 나이 만8세 이하->12세 이하 연장 미정
  •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만8세 -> 12세 이하) : 하반기(2023년 7-12월)
  • 난임치료 휴가기간 기존 3일에 더 연장 : 상반기(2023년 1-6월)

난임치료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 육휴기간 연장이나 자녀나이 확대에 대한 시점은 미정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이 나온 것이지, 실제로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검토, 사회적 논의, 뭐 이런 현실적인 적용 시점을 생각하면 올해 상반기는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 언제쯤 육휴 연장이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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